e별난세상

개 조심

필봉 장 2018. 1. 19. 09:34

진짜로

개조심하세요

국민 상호 간에 신고·고발을 장려하는

우린지금 ‘파파라치 공화국’에 산다

2001년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가 도입된 후

범법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보해 수입을 얻는 사람이 많아지고있다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지금은 포상금 종류만 900여개

 





2018년 3월22일 부터 맹견 종류가 확대되고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하고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3월 22일부터는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맹견 범위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총 8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견종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